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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제기

등록 2018.03.13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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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황영헌(사진 왼쪽)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대구 동구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있다. 2018.03.13.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황영헌(사진 왼쪽)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대구 동구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위원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대구 북을에서 일어난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유린하는 법이 통과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람의 투표권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200%로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구 북구을 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모두 세 개이지만 3·4선거구의 인구편차율이 5선거구 대비 각각 185%와 257%에 달한다.

 황 위원장은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는 자유한국당이 기초의원 당선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 내의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어떻게 4선거구 주민들의 표의 가치가 5선거구 주민의 표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구를 마치 집안 가구배치 바꾸듯 함부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오만함을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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